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 송방아 판사는 재수(財數)굿을 해서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취업 문제로 고민하던 30대 B씨는 지난해 4월 10일 회사 두 곳의 입사 시험을 앞두고 2010년부터 자주 찾던 무속인 A씨로부터 재수굿을 받았다. 재수굿은 집안에 안 좋은 기운은 없애고 좋은 기운이 많이 들어오도록 여러 신령에게 비는 무속 행위다. B씨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몸에 점점 살이 찌고 취직도 안 되는 것은 네 몸에 잡신이 붙어 있기 때문”이라며 “재수굿을 해서 잡신을 떠나보내고 내가 모시는 ‘할머니 신(神)’을 통해 취직문도 열어 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이틀 뒤 B씨로부터 570만원의 굿 값을 받았고 북한산 국사당에서 굿을 했다. 하지만 굿을 한 뒤에도 취직에 실패하자 B씨는 “굿 값을 돌려달라”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사기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송 판사는 “무속 행위는 반드시 어떤 목적의 달성보다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이나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두고 무당이 굿을 지내달라고 요청한 사람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굿을 요청하기 전부터 이미 두 사람 간 친분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A씨가 B씨의 말을 듣고 의사가 좌우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굿 값이 일반적인 시장 가격과 비교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