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대학입학위원회(GMAC)가 운영하는 GMAT 응시약관을 조사한 결과, 이처럼 응시자에게 불공정한 환불조항을 자진시정토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새로 바뀐 환불 조항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정으로 응시자는 등록 취소 시 시험일로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이 남은 경우 150달러(등록비의 60%), 7일 미만의 기간이 남은 경우 50달러(등록비의 20%)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약관에서는 시험일로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이 남은 경우 80달러(등록비의 32%)만 환불받을 수 있었고, 7일 미만은 환불이 불가능했다.
GMAT시험의 등록비는 250달러로, 매년 5,400여명의 한국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GMAT과 유사한 시험인 토익은 최대 100%에서 최소 40%까지 환불해주고, 토플은 시험일 3일전까지 취소하면 등록비용의 50%를 돌려준다. 텝스도 기간에 따라 차등 환불하지만 최소 시험 전날 15시까지만 취소하면 응시료 3만3,000원 중 1만1,000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