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회계사, 감사보수로 스톡옵션 못받는다

다음달 중순부터 공인회계사는 주식,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감사보수로 받지 못한다.또 0.01%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는 기업의 감사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감사인이 자율적으로 회계감사 결과를 감리하는 상호감리제도도 도입된다. 코스닥등록예정인 기업들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인회계사는 감사보수로 해당기업의 주식, 스톡옵션 및 CB, BW등 주식관련채권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공인회계사의 감사업무가 제한되는 기업의 범위는 현행 지분율 1%이상 소유기업에서 0.01% 또는 3,000만원(취득원가 기준)중 적은 금액 이상 소유 기업으로 크게 강화됐다. 개정안은 공인회계사와 기업간의 밀착의혹을 최소화함으로써 회계감사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외감법 시행령을 개정, 회사측의 부당한 감사인 교체를 방지하고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교체되는 감사인에 대해서는 의견 진술권을 줬다. 개정안은 또 회계법인이 자율적으로 상호감리를 받도록 하는 상호감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인회계사내에 상호감리기준을 정하고 감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들로 상호감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코스닥 등록기업들의 회계감사시스템도 강화된다. 정부는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 등록예정기업도 거래소 상장법인과 같이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밖에 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 책임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회계법인이 연간 적립하는 손해배상기금의 적립한도를 현재 3%에서 4%로 높이고 손해배상보험한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렸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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