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야, 독도 영토분쟁 대비책 착수

한나라·민주 '대한민국 영토 명시 법안' 마련 나서<br>與허태열 최고위원 "대마도도 우리땅… 맞대응해야"

여야가 독도 문제에 대한 초강경 대응에 나서며 일본과의 영토분쟁에 대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명시하는 법안 작업에 착수했다.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명시한 법안이 발효될 경우 일본과의 독도 분쟁 문제가 국제적 사법재판 무대에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서령 민주당 정책실장은 이와 관련, “지금까지는 일본을 자극해 영토분쟁을 촉발시키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독도 이용법)’에도 독도의 영토개념을 넣지 않았지만 이제는 일본과의 전면전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우리도 영토개념을 법안에 명시해 국제 사법부를 설득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영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독도보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독도보전법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다’ 등과 같은 식의 영토조항을 명시하고 실효적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해상국립공원 개발과 접안시설 확충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조항 등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이번주에 만들어 다음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5일 여야 의원 21명과 함께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도이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영토조항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독도 영유권 선포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한나라당에서는 일본과의 여론전에 대비한 초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사태 초기에 일본의 기선을 제압해야 분쟁에 돌입하더라도 끌려 다니지 않는다는 취지다. 허태열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선조 초기까지만 해도 대마도주를 한국 정부가 임명했다”며 “대마도도 우리 땅이라고 대응해나가는 것이 역사의 흐름에서 보면 의미 있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정몽준ㆍ공성진 최고위원은 일본 언론을 겨냥해 각각 “담합하는 것 아니냐” “국민 이간질의 잔꾀를 부린다”고 성토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