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골프장 건설 활기띨듯

골프장의 건설규제 완화방안이 하반기부터 시행돼 수도권 골프장 건설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5일 “시군구별로 골프장 면적을 임야면적의 3%로 제한하는 행정고시를 상반기중 폐지하고 5%로 확대하는 내용의 골프장 입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면 현재 골프장 면적비율이 3.61%인 하남을 비롯해 이천(2.81%), 여주(4.85%), 광주(3.62%), 고양(3.15%), 화성(2.52%), 안성(2.2%) 등 골프장 입지여건이 좋지만 규정 때문에 골프장 건설이 제한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들이 혜택을 보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골프장 건설은 18홀 기준으로 800억∼1,000억원의 투자가 발생하는데다 건설후 세수증대 50억∼90억원, 인근주민 고용창출증대, 소비활성화 등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커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도 서둘러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골프장 면적산정시 한계농지와 폐염전부지, 간척지, 쓰레기매립장 등 임야를 제외한 지역은 면적 합계에서 빼고 클럽하우스 면적제한폐지 등의 규정도 상반기중 고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스키장의 경우도 상반기중 슬로프 면적의 200배를 초과하면 안된다는 부지면적 제한규정과 수영장 및 눈썰매장 면적제한규정도 폐지해 스키장건설을 촉진할 방침이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관련기사



임석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