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 후보자에 대해 도덕성은 청문회를 열기 전 서류로 검증하고 실제 청문회에서는 정책수행 능력 검증에 초점을 맞추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1일 시행 10년째를 맞아 발간한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의 업무 적격성을 검증하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미국 의회식 인사청문회 방식을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후보자가 과거 행적에서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인사청문회가 도덕적 검증에 완전히 매몰돼 버린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검증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현재는 사전에 제출하지 않는 주민등록 이전 및 부동산 주식 거래 내역 서류, 청와대의 인사검증자료 등을 미리 받아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렇게 할 경우 실제 청문회 기간은 정책 관련 질의에 할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청문회 증인들이 병가나 해외체류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화상으로 증언을 듣고 한국은행 총재, 공정거래위원장 등으로 청문회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냈다. 또한 현재 대통령의 임명 후 20일 이내로 돼 있는 청문회 기간을 30일로 늘리고 국회의원의 질문은 길고 후보자의 답변은 짧은 현 제도를 고쳐 후보자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