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병무청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용어의 적절성과 문제점 등이 집중 제기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체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한데 비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병역 거부자에 대한 용어를 '양심적'이라는 표현을 사용, 병역거부가 합당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고 군에 간 사람이 오히려 비양심적 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며 '종교적 병역거부'로의 용어변경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군의 사기저하와 국민개병제 파괴 등으로 이어져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병무청은 이들 병역거부자들을 고발하는것 외에 이대로 방치만 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같은 당 황진하 의원은 "병역 근무자가 양심적이라면 현재 복무중인 60만명은 비양심적이라는 모순이 생긴다"며 "이들에 대한 용어를 '종교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로 명시해서 표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세했다.
같은 당 박세환 의원도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른 젊은이들의 목숨을 담보한 희생에 대해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두성 병무청장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에 대해 고민을 많이했다"며 "현재 (자체적으로)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라는 용어로 대체해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병무청은 앞서 "종교적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는 대다수 국민정서에도 배치되고 병역의무 이행의 기본질서가 와해돼 국가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대전=연합뉴스) 이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