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제3시장 초기 중소·벤처투자 공간으로 육성

프리 보드로 개명… 양도소득세 비과세

증권업협회는 26일 제3시장을 일반인들이 창업 초기의 성장단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가 가능한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제3시장의 거래 활성화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내달 중 해제되는 것을 계기로 이같은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증협은 말했다. 증협은 "벤처기업의 소액주주가 제3시장을 통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개정법안이 현재 국회 심의 중으로 내달 초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3시장을 개편해 벤처자금의 선순환의 장으로 육성한다는 정책을 밝혔다. 코스닥시장이 중소.벤처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시장이지만 전체 벤처기업 8천500여개사 중 4%에 불과한 376개사만이 상장돼 있어 코스닥 진입 이전의 성장단계에있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게 증협의 설명이다. 증협은 "일반인들은 성장단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에 초기 투자할 수 있는기회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증협은 양도차익 비과세를 계기로 제3시장 명칭을 '프리 보드'로 바꾸고 가격제한폭을 현재의 50%에서 30%로 축소하는 한편 결제전(거래일+2일) 매매를 허용했다. 또 상대매매제도를 현재 정규시장과 거의 비슷하게 고쳤고 투자자보호를 위해공시제도를 강화했다. 증협 최정일 부장은 "2004회계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은 벤처기업 중 영업이익이발생한 1천여개사를 중점 대상으로 프리 보드 유치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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