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하투 쟁점 '정년연장-임금피크제' 떼쓰기는 안된다

올여름 노동계의 연대투쟁(하투·夏鬪)에서 정년연장과 연계한 임금피크제 도입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음주부터 임금협상을 시작하는 현대자동차 노조는 '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을 임협 요구안에 포함한 것으로 2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임금피크제 시행을 희망하는 사측에 대한 노조의 사전공세다. 앞서 임단협을 위한 노사 상견례를 한 현대중공업도 정년연장과 연계한 임금삭감 여부에 대해 입장차를 조금도 좁히지 못했다고 한다. 본격적인 임단협이 시작되기도 전에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힘겨루기로 노사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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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60세 정년연장'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를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은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연계를 위한 노사 간의 진지한 논의다. 정년을 늘리는 대신 일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통하지 않고서는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면서 임금체계 개선을 권고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국민도 임금피크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편이다. 여론조사 기관인 모노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도입 찬성이 54.9%로 '반대(23.1%)'보다 훨씬 많았다. 더욱이 90조원에 달한다는 정년연장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기업에만 떠넘길 경우 신규 고용을 위축시켜 더 큰 분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물론 근로자 쪽은 임금피크제로 인한 삶의 질 하락을 우려하겠지만 사측 또한 근로자의 생산성 악화를 간과할 수 없는 노릇이다. 타협이 불가피한 이유다. 고령화사회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면 더 이상 임금피크제를 피할 일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0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 순위가 일본·독일·이탈리아 다음인 4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일본과 독일이 정년을 65세와 67세로 연장하면서 임금개혁을 단행한 것도 고령화사회를 맞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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