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구사대」조직 등 대립 우려민주노총이 새노동법의 허점을 이용해 제3자개입 허용과 관련, 단위사업장 명의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잇달아 단체교섭·쟁의행위 지원신고에 나서 사용자측과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민주금속노련 서부경남지부 소속 27개 노조가 연맹의 상근간부와 단위노조 간부 등 4백36명에 대해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지원 신고서를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했다.
특히 민주금속연맹은 6월초 산하 1백28개 노조의 모든 간부와 조합원 8만5천여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노사교섭 및 쟁의지원을 신고할 예정이어서 본격적인 임단협 교섭을 앞두고 안정화되고 있는 산업현장의 노사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3월부터 새로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구노동법의 제3자개입금지 조항이 폐지되는 대신 노조와 사용자는 「노조상급단체와 사용자 단체, 노조 및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부터 공식적으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