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법인세 납부나 직원들의 소득세 산정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세금을 누락한 사례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잇따라 지적되고 있다.
2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최근 신용관리기금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국세청은 신용관리기금이 수년간에 걸쳐 거액의 법인세를 덜냈다고 지적하고 누락 금액을 추징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락된 세금은 신용관리기금의 이자수입 등과 관련된 것으로 그 금액은 9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관리기금은 지난 3월까지 신용금고의 지준금 관리 업무를 담당, 이 자금을 은행신탁 등에 예탁함으로써 대규모 이자 수입을 얻어왔다.
관리기금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세청이 정식으로 추징 고지를 한 것이 아니라 구두로 추징의사를 전해온 것이라며 이자 소득에 대한 경비 및 세금 감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라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기금측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국세청은 한국은행.은행감독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한은이 직원들의 일부 복리후생비 등을 소득에 합산시키지 않아 결과적으로 소득세를 덜 내게 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