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송승섭 서울고검 검사)은 야구공을 제조하는 S사 대표 라모(66)씨, B사 대표 유모(52)씨, M사(현재 I사) 대표 김모(54)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라씨 등은 야구공 103만여개를 원산지를 속여 납품해 5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세 업체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대만과 중국에서 야구공을 수입한 뒤 제품 포장지에 붙은 'MADE IN CHINA' 스티커를 일일이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 후 국내 제조공장에서 자체 생산한 것처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제출해 프로야구 공인구 지정을 받아냈다.
B사는 이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여 SK 와이번스, 넥센 히어로즈, NC 다이노스 등 5개 구단과 KBO로부터 24억5,000만여원을 챙겼다. S사는 23억7,000만여원, M사는 11억4,000만여원을 받아냈다.
세 업체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다만 중국산 야구공의 품질이나 규격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이 중국산 야구공을 납품한 것은 2013년까지이기 때문에 '2014년 한국 프로야구의 타고투저는 반발력이 커진 공인구 때문이다'는 의혹과는 상관이 없다고 검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