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안벙대책 지역 기준 뭔가

청약율 높고 신규분양 많은 곳 선정 `9ㆍ4 주택시장안정대책`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신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이들 지역이 선택된 기준이 무언지를 묻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그 우선 기준은 아파트 청약경쟁률.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평균 5대 1 이상인 곳이 후보지에 포함됐다. 청약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주택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강한 규제가 가해져도 해당지역의 건설경기가 위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해당 지역에 들어선 기존 아파트와 신규분양예정 아파트 물량이 얼마나 되는 지도 고려 대상이 됐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지정에는 향후 신규분양 물량이 주된 기준으로 작용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새로 공급 아파트에 투기수요가 몰려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지정되는 것인 만큼 분양물량이 많은 지역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면 주택신축 시 양도세 감면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곳을 선정하는 데는 신규공급물량보다는 기존아파트 건립물량이 주된 기준이 됐다. 양도세 혜택을 줄이는 것은 기존 주택 매매과열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 이번 양도세 비감면 지역 등은 정확하게 신도시내 경계내의 아파트에 적용되는 만큼 자신의 아파트가 신도시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구청 등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같은 경기도안양시 평촌동이라고 해도 정확하게 신도시 경계 내에 들어있지 않은 아파트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라면 양도세 감면혜택 등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의 한 관계자는 “보통 신도시아파트라고 알려진 단지중 상당수가 알고 보면 신도시 안쪽이 아닌 경계 인접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며, “현재 정확한 경계지의 지번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병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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