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취학연령 아동의 7명 중 1명은 학교에 가지 않아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의 취지가 무색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수는 1만8,541명으로 전체 취학 대상자 12만5,214명의 약 15%에 달했다. 이는 10년 전인 4.8%(7,104명)에 비해 무려 10%포인트나 증가한 수치다.
미취학 아동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조기유학이나 성장부진 등을 이유로 취학을 미루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영어권 국가 및 중국 등으로 조기유학을 떠나는 아동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지난해 취학유예를 신청한 9,602명 중 상당수가 조기유학길에 나섰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성장부진 아동의 경우 입학 후 또래에 비해 학업이 뒤쳐지거나 따돌림을 당할 것을 우려해 자녀들의 입학을 늦추는 학부모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 2월생의 경우 그 이전 해에 태어난 아이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해 보내는 경우가 많다.
교육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 2009학년도부터는 같은 해에 태어난 아동이 같은 학년에 입학해 공부하도록 취학기준일을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했다.
한편 가정형편 등으로 제때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부채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아이들에게 취학통지서가 발부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이 있으면 학교장은 기초생활보장번호, 전ㆍ월세 계약서, 호적등본 등을 통해 거주사실을 확인 한 뒤 학생이 취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 시ㆍ도교육청에 개선을 권고해 마련된 대책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