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간접광고 방송심의 규정을 어긴 SBS의 '유리의 성'과 KNN의 '가족건강 캠페인'에 대해 각각 '주의'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방영된 SBS '유리의 성'에서는 남녀 주인공이 특정 브랜드의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착용하고 출연하는 장면에서 근접 촬영한 상품로고가 장시간 노출되는 등 간접광고가 일어났다.
가족건강을 주제로 한 공익성 캠페인으로 지난 8월 6일 방영된 KNN의 '가족건강 캠페인'은 협찬주의 시설물을 광고와 유사하게 묘사하고 이를 수차례 방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