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할인회원권 미끼 사기 판쳐

상반기 피해신고 1만여건 작년보다 5배 급증회사원 이모(26ㆍ여)씨는 최근 모 레저회사로부터 할인카드 회원 모집 전화를 받았다. 안내원은 자동차보험료 15% 할인, 콘도70% 할인 등 생활에 유용한 20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상냥하게 설명, 이씨는 의심쩍은 마음이 들긴 했지만 일단 '회원가입 예정자'로만 등록하고 안내책자를 먼저 받아 보기로 했다. 하지만 할인회원권 업체는 이씨가 무심코 불러준 신용카드 번호를 이용, 마음대로 이씨의 카드로 36만원의 가입비를 결제한 뒤 이씨의 항의에도 '계약 후 14일 이내에만 해약이 가능하다'는 등 갖가지 이유를 대며 회비를 돌려주지 않았다. 대학생인 박모(20ㆍ남)군은 학교 앞에서 설문조사를 한다는 할인회원권 업체 직원을 만나 할인카드 회원으로 가입했다. 하지만 회비만 나가고 가격을 턱없이 부풀린 업소들이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 실속이 없어 해지를 원했으나 회사는 이미 문을 닫고 난 뒤였다. 이 같은 할인카드 회원 모집을 가장한 사기 범죄가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3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신고 접수된 소비자 신고사례 중 할인회원권 관련 피해는 1만4,096건으로 압도적인 1위였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2,239건에 비해 무려 529.6%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대금 결제가 쉬워져 할인회원권 범죄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1,700여명에게서 5억7,000여만원을 챙긴 할인회원권 사기범이 검찰에 붙잡혔으며 지난 5월 검거된 12개 할인회원권 업체 피해자는 무려 7만1,000여명에 피해액은 390억원이 넘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주택공산품팀 이명갑 차장은 "최근 할인카드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자들의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며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 계약철회서를 내용증명과 함께 할인회원권 업체와 신용카드사에 제출하면 일정액의 위약금을 물고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수문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