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외투기업 노조설립 방해행위 中노총 대대적 조사착수

한국기업도 상당수 대상에 포함 가능성

중국노총(ACFTU)이 한국 기업을 포함한 중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조설립 방해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중국 노총이 외투기업들의 노조 설립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 중국 노동법상 모든 기업은 노조를 설립하게 돼 있어 이번 조사에서 노조 설립 방해가 적발될 경우 해당기업들은 노조를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CFTU의 지앙 난은 지난 달 31일 “오는 10월부터 중국내 외국인 투자기업과 중국 민영기업에 대해 노조설립 방해행위를 조사할 것”이라며 “미국 월마트가 우선 조사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기업도 노조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상당수가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노총이 전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조사에 착수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이번 조사는 최근 중국노총이 선전의 월마트 지점에 노조설립이 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회사측에 면담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뒤 이뤄졌다. 중국은 1950년대 만든 노동법에 모든 기업이 노조를 만들도록 규정,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를 준수해 왔으나 최근 일부 외투기업과 자국기업 사이에 노조설립 기피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전문가들은 중국노총이 서방의 노조와 달리 노사화합에 초점을 맞춰 조직을 운영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들은 중국 경제가 시장중심으로 더욱 발전할 수록 노조운동이 격화될 것으로 보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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