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신세계, 롯데百 직원 고발

"야간에 본점 매장 무단침입 염탐행위"

유통업계 쌍두마차인 신세계와 롯데간의 치열한 영업경쟁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신세계는 3일 “롯데쇼핑의 모 부장이 야간에 신세계 본점에 무단침입, 매장을 수색하는 등 경비업무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당사자를 무단 침입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접수했다”고 밝혔다. 백화점끼리 상대방 매장에 몰래 들어가 영업장을 염탐하다 발각된 적은 있으나 법적 절차로 확대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세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의 모 간부는 지난달 17일 봄 정기세일 종료 후 휴무일 저녁 10시50분께 협력업체 직원이라고 사칭한 뒤 신세계백화점 본점 캐주얼 매장에 몰래 들어와 작업 현장을 둘러보고 11시 넘어 서둘러 빠져나갔다. 당시 신세계백화점은 애스크, 티비제이, 코데즈컴바인 등 3개 캐주얼브랜드와 입점 계약을 맺고 4층 영캐릭터 매장과 5층 영웨이브 매장의 내부 공사를 진행중이었다. 신세계측은 “뒤늦게 CCTV를 살펴본 결과 롯데측 간부임을 확인했다”며 “롯데측에 담당자 처벌 및 재발방지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적 조치를 강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는 특히 롯데측의 염탐 건이 이번 뿐 만 아니라 지난해 8월 본점 재개관 당시에도 적발되는 등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무단침입과 수색 등으로 업무를 방해해 동종업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롯데 간부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경쟁사 영업장에 몰래 들어간 이유는 신세계에 어떤 브랜드가 입점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 관계자는 “롯데는 세일기간 중 심증이 가는 3개 업체의 영업을 정지시키고, 일방적으로 마진을 인상시키는 등 협력업체의 신세계 입점을 막아왔다”며 “특히 입점이 예정대로 진행되자 3개 업체 모두 롯데의 주요점포에서 퇴점 공문을 전달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롯데측은 “상대방 매장을 몰래 둘러보는 것은 업계의 관행이었다”며 “경쟁사로서 매장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 지 궁금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입점업체 압력행사 논란에 대해서는 "퇴점 조치는 신세계 입점 때문이 아니라 예전부터 영업실적 등을 따져 매장 구색을 바꿀 때 해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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