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환자 봉 취급하는 과잉진료비 근절대책 필요하다

국내 병의원들의 과잉진료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적발된 병의원 등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과잉진료 청구 건수는 2억3,000만건, 환수된 진료비는 1조7,000억원에 달한다. 청구 건수는 연평균 4,600만 건에 이르며 2010년 2,900억원이던 조정금액은 올해 추정 3,822억원으로 5년 사이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과잉진료는 동네 의원은 물론이고 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에 이르기까지 만연된 상황이다. 진료과목도 치과·내과·외과·성형외과 등으로 총망라돼 있다. 대다수 의료기관이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삼아 불필요한 진료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올 3월 암 전문의들이 "득보다 해가 많은 갑상선암 과다진단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겠는가.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4월 무분별한 성형수술로 인한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사과를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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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가 난무하는 것은 상업화된 의료 시스템 탓이 크다. 소형 병원은 차치하고라도 지방의료원이나 국립대병원마저 매출을 늘리는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현실이다. 의사들이 환자에게 검사 하나라도 더 받게 하려고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과잉진료의 폐해는 한둘이 아니다. 건강보험재정과 환자들의 주머니를 홀쭉하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

불필요한 진료 논란이 큰 갑상선암의 경우 수술을 한번 받으면 평생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한다. 아픈 사람을 구한다는 의술이 되레 환자를 양산하는 셈이니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과잉진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비양심적인 의료기관을 색출해야 한다. 빈번하게 과잉진료를 일삼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급여 삭감, 병원 인증 취소 등 강력한 처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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