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법 “국내서 숨진 미국 교사, 미국기준으로 배상”

원심확정, “국내 정착하려던 정황 없다면 본국에서의 소득을 기준 삼아야”

한국에 정착할 의도가 없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사고로 숨졌다면 보험회사는 한국이 아닌 본국에서의 수입을 기준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 1부(한범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미국인 영어교사 E씨의 유족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로 죽은 E씨의 생활본거지는 미합중국 메릴랜드 주이기 때문에 사망 보험금 지급시 보험회사는 고인이 미국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기초로 배상액을 결정해야 한다”며 “미 석사학위 소지자의 평균 연소득을 감안해 8억6,8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E씨는 미혼인 상태로 주소지도 미국에 두고 있었으며 예전에도 석사과정 재학 중에 태국 방콕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생활한 경험도 있다”며 “한국에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오히려 어느 정도의 경험이 쌓이면 생활근거지인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한국에서 근로계약이 만료된 이후의 소득은 E씨의 출신지인 메릴랜드 주 초등학교 교사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미국에서 교육학 석사를 딴 E씨는 지난 2007년 12월 1일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삼거리를 지나가던 중에 신호를 위반한 마을버스와 충돌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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