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23일 철도공사법의 입법 안을 저지하기 위해 24일부터 이틀간 안전운행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법안이 오는 2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총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공사법은 국회가 제정한 법 조항조차 어기는 졸속적 법안으로 철도노조는 철도노동자가 철저히 배제되고 희생만을 강요한 공사법안의 강제입법 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24일부터 열차운행 및 안전점검 시 내규가 정한 규정속도와 절차를 준수하는 등 준법투쟁을 벌이면 평소보다 열차 운행이 길어지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정부는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된 뒤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잃어도 20년 동안은 공무원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철도공사법안`을 확정, 입법을 추진 중이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