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채택] 의미와 전망

中가세 '미사일 제재' 공조틀 마련<br>對北 무력행사 대신 '6者복귀'등 외교행보 주력<br>법적 구속력 논란 소지…美·日독자제재 가능성도

15개 이사국 대표들 "찬성이오" UN 안전보장이사회가 15일 오후3시(현지시각) 뉴욕 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회의에 참석한 15개 이사국 대표들이 손을 들어 찬성을 표시하고 있다. /뉴욕=로이터연합뉴스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의 틀이 마침내 완성됐다. 특히 그동안 결의안 채택에 강력 반발했던 중국과 러시아까지 대북 결의안 채택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한층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결의안에서 ‘UN 헌장 7장’이 배제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은 무력행사라는 극단적인 해결책 대신 6자회담 등 외교적 수단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의안의 일부 내용에 대한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의 해석이 달라 결의안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미ㆍ일의 단독 제재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중국 결의안 찬성 ‘북한 바람막이’ 사라졌다=이번 대북 결의는 한국 전쟁 후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행한 두번째 결의안이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를 선언하자 지난 92년 5월 대북 결의 825호를 통해 NPT 탈퇴 재고를 촉구한 후 13년 만에 다시 이뤄진 것이다. 이번 결의안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중국이 ‘기권’하지 않고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위기를 동시에 다룰 국제사회의 공조체제가 완벽한 진용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회원국들이 북한의 미사일 관련 물자ㆍ기술을 수입하지 않고 ▦관련 물자와 기술을 수출하지도 않으며 ▦미사일 개발과 연관된 자금 지원을 못하도록 하는 등 제재를 포함한 결의안을 선택함으로써 북한의 미사일이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임을 분명히 했다. 이것은 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이전만큼 강력하지 못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분석은 북한 미사일 위기가 불거지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실제 북한은 중국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고 이후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설득 노력도 외면당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조해왔던 베이징 지도부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고 이것이 결의안 ‘찬성’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됐다는 분석이다. ◇미ㆍ중 등 북한 6자회담 복귀 등 외교행보 주력할 듯=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북한의 미사일 해법은 일단 외교적 수단에 무게중심이 두어지게 됐다. 우선 결의문에서 ‘UN 헌장 7장’이 배제돼 위기 해소를 위한 사전 노력 없는 일방적인 무력수단의 사용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리 결의 직후 6자회담 또는 5자회담이 북한 위기 해소를 위한 ‘최선의 외교적 해결책’으로 주목을 받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결의안에서도 ▦북한의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 및 9ㆍ19 공동성명 이행 ▦모든 핵무기 및 기존 핵프로그램 포기 ▦NPTㆍIAEA 재가입 등을 요구, 이를 뒷받침했다. 중동사태 악화도 외교 수단을 부각시키는 요인이다. 결의안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과 이라크ㆍ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으로 주변을 돌볼 여유가 별로 없다. 게다가 이란의 핵위기까지 겹쳐 북한에까지 강경입장을 고수할 경우 자칫 ‘전(全)아시아의 전선(戰線)화’라는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결의안에 대한 구체적 행동강령은 17일(현지시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폐막되는 선진8개국(G8) 정상회담에서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미사일 위기와 6자회담의 당사자인 미ㆍ중ㆍ일ㆍ러 4개국 정상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최대 국제현안 중 하나를 논의하지 않고 지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ㆍ일 단독 제재 가능성ㆍ법적 구속력 논란 등 암초는 여전=결의안이 채택됐다고는 하지만 이해당사국 모두가 똑 같은 해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강력한 저항은 미ㆍ일로 하여금 단독 제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고 오히려 내용의 모호함으로 인해 해석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법적 구속력 여부를 놓고 미국ㆍ일본 대 중국ㆍ러시아의 입장차는 뚜렷하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이번 결의안에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의 특별한 책무 아래 행동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을 놓고 이것이 법적 구속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존 볼턴 UN 주재 미국 대사가 이사국간 합의가 이뤄진 직후 “결의안은 북한의 군사 위협을 봉쇄하기 위한 중요한 걸음”이라며 추가 제재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 해석된다. 일본의 아베 신조 관방장관도 16일 대북 결의안에 대해 “일본이 요구한 ‘제재를 포함한 구속력 있는 결의’라는 입장을 반영해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사를 보여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경제ㆍ군사 제재를 포함하는 ‘UN 헌장 7장’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담화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더욱 복잡하고 긴장되게 만드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며 “조속히 6자회담을 회복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탈리 추르킨 UN 주재 러시아 대사도 “고립과 제한적 조치를 통해 북한을 위협해서는 안된다”고 말해 직접 제재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요약) UN 안전보장이사회는 93년 5월11일의 결의안(825)과 2004년 4월28일의 결의안(1540)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명심하면서 핵ㆍ화학ㆍ생물학 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북한의 탄도 미사일 체계가 핵ㆍ화학ㆍ생물학 탄두의 운반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2005년 9월19일 중국ㆍ북한ㆍ일본ㆍ한국ㆍ러시아ㆍ미국에 의해 발표된 북핵 공동선언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비춰볼 때 이번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와 그 이상 지역의 평화와 안정ㆍ안보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이에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책임 아래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행위를 비난한다. 북한은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지킬 것이 요구된다. 모든 UN 회원국들에는 북한을 감시하면서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게 하도록 요구한다. 북한을 비롯한 UN 회원국은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삼가고 정치ㆍ외교적 노력을 통해 핵확산 금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UN 안보리는 북한에 전제조건 없이 즉각 6자회담에 복귀해 9ㆍ19 공동성명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이른 시일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 규정에 재가입하도록 촉구한다. 6자회담 당사국들은 한반도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검증 가능한 목표가 달성되고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와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9ㆍ19 공동성명의 이행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UN 안보리는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유의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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