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오늘의 경제소사/ 12월 19일] <1580> 해외부패방지법


SetSectionName(); [오늘의 경제소사 12월 19일] 해외부패방지법 권홍우편집위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외국 정부나 정당ㆍ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금지한다. 위반시 처벌은 뇌물액 두배의 벌금과 징역형.' 1977년 12월19일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서명한 해외부패방지법(FCPAㆍ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의 골자다. 세계 최초의 해외부패방지법을 미국은 왜 만들었을까.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 과정에서 400여개의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3억달러 이상의 뇌물을 뿌렸다는 사실과 다나카 가쿠에이 전 일본 총리의 구속까지 야기한 록히드 스캔들(1976년)이 비슷한 시기에 알려지며 여론이 들끓었다. '미국인들은 뇌물로 사업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자는 여론도 일었다. 기업인들의 반발에도 '도덕 외교'를 표방하던 카터 행정부는 명분을 밀고나가 법을 관철시켰다. 국제 '반부패라운드'도 여기서 비롯됐다. '미국 기업의 발목만 묶였다'는 불만에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들을 압박해 199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반부패협약 체결을 유도해 부패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만들었다. 미국도 더욱 엄격한 법을 내놓았다. 1998년 '국제 뇌물금지 및 공정경쟁법'을 제정해 미국 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 기업도 반부패법을 적용 받고 제3국에 뇌물을 제공한 외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막을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여기에 걸린 독일의 지멘스는 17억달러의 벌금을 내야 할 처지가 됐다. 반부패는 세계의 화두다. 각국이 법을 강화하는 추세여서 뇌물과 부패에 익숙한 기업과 국가의 설 땅이 좁아지고 있다. 세계와 다르게 한국은 거꾸로 가는 분위기다.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2005년 이후 개선돼온 한국의 부패지수가 2009년 들어 나빠졌다. TI 한국지부는 그 원인을 반부패 정책의 실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가 브랜드, 국격의 유지마저 걱정스럽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