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근로시간단축·통상임금' 처리 4월국회로 이월

환노위 노사정 소위서 21일부터 본격 논의할 듯

근로시간 단축법안이나 통상임금 관련 법안의 처리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실상 무산돼, 4월 임시국회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각종 노동 관련 법안들을 심의한다.


이날 안건에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통상임금 규정 등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으나 여야가 최근 구성한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에서 이를 다룰 방침이어서 이날은 본격 심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법안 심의는 하겠지만 협의가 쉽지 않다”며 “(법안심사소위보다)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홍영표 의원도 “근로시간단축이나 통상임금 등은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이야기하기로 한 만큼 이날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2월 국회 처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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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야는 지난 14일 환노위 산하에 노사정 소위를 구성, 4월 15일까지 운영하면서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후속대책, 교사·공무원 노조법 개정 등 노동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근로시간단축법 개정안은 주당 최장 근로 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여기에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 16시간을 더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돼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당정은 다만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노사정 소위는 오는 21일 첫 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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