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는 29일(현지시간) 각의에서 한국을 선진국 그룹에 포함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7월 1일 발효된다.
앞서 지난 3일 독일 16개주로 구성된 연방 상원은 이런 내용의 외국인고용법 시행령을 의결한 바 있다. 독일은 유럽연합(EU)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이외의 비 유럽권 국가로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 6개국 국민에게만 노동허가 신청 시 '선진국 우대조항'을 적용해왔다. 독일이 1991년부터 주요 6개국 국민에게 외국인 고용시 선진국 우대를 적용했으나, 특정 국가 한 곳을 선진국으로 재분류하기 위해 고용법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주독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번 선진국 대우 확보로 학력, 경력, 연봉 등에 관한 심사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며 "특히 비전문인력은 그동안 독일에서 취업에 제약이 컸으나 앞으로는 취업의 문이 크게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독일에서 상사 주재원 등 우리 국민의 노동허가 신청건수 1,093건 중 18.5%인 202건이 거부됐다. 선진국 우대조항을 적용받는 일본은 노동허가 거부율이 같은 기간 6.5%로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대사관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의 독일 진출이 이어지면서 독일 지방정부들에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원활한 고용의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유럽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이 이번 결실로 이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