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설탕·삼겹살 할당관세 1년·6개월씩 더 연장

오렌지 등 5개 품목 신규 적용

설탕과 원당에 대한 할당관세가 내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 적용된다. 또 삼겹살도 할당관세를 올해 말까지 6개월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달 30일로 할당관세 적용이 만료되는 63개 품목 가운데 삼겹살 등 42개 품목에 대한 적용 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설탕과 원당 등 2개 품목은 1년 더 늘렸다. 오렌지 등 5개 품목은 새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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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서민물가 안정과 국내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할당관세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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