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형 철도사고시 코레일 사장 해임 건의 가능

국토부 '철도안전 혁신대책'… 과징금도 30배 ↑

앞으로 대형 철도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코레일 사장 등 운영 책임자를 해임 건의할 수 있게 된다. 또 철도사고에 대한 최대 과징금도 현재보다 30배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와 같은 내용의 ‘철도안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살펴보면 대형 철도사고가 발생할 경우, 코레일 사장 혹은 수서발 KTX 등 민자사업 운영자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대형 철도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현재 1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으로 대폭 강화했다. 대형 철도사고 기준도 사망자 10명에서 5명으로 엄격해졌다.


코레일의 안전투자 관련 예산과 비용을 담은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안전분야에 국민의 안전체감도를 반영하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사고 경중, 인명피해 여부에 관계없이 사고당 1건으로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인명피해 정도와 장시간 운행장애에는 마이너스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안전관리 우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철도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선로사용료 감경 등 인센티브도 마련해 운영자의 자발적 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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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제작부터 폐차까지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철도차량의 정비·사고 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철도 차량의 조기 교체를 위한 정밀진단 실시, 정부 등의 지원 방안도 마련, 추진한다. 또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요건을 갖춘 업체만 철도차량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철도차량 전문정비업’*을 신설하고, 차량 정비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차량정비 업무에 종사하도록 ‘철도차량 정비사 자격제’도 도입한다.

그 밖에 철도운행의 안전 확보와 이용자 편의 등을 고려해 적정 유지보수 시간을 확보하고, 일부 운행 빈도가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운행시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계획’을 수립해 안전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단속도 강화한다. 그 동안 상대적으로 대비가 미흡했던 테러·방화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선별적 보안검색을 시범 실시하고, 효과를 검토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철도 등 14개 운영기관의 안전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종합상황실’ 신설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차량·시설의 노후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철도안전제도를 개선해 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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