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인상과 종합부동산세 부담 강화로 타워팰리스ㆍ아이파크 등 강남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2~3배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경제부는 5일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등의 주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올해 공시가격을 토대로 보유세를 산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강남구 타워팰리스 90평형의 보유세는 지난해 876만원이었지만 올해는 이보다 2.8배 많은 2,408만원에 이르게 된다. 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지방교육세ㆍ농특세ㆍ도시계획세를 모두 포함한 세액이다. 이 같은 세부담 인상은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17억4,000만원에서 올해 23억원으로 32.2%나 오른데다 종부세 일부 구간의 세율도 소폭 상승한 탓이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도 3년 후인 오는 2009년에는 3,46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4배에 이르는 보유세를 내야 한다. 강남구의 아이파크 63평형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13억3,000만원에서 올해 18억1,000만원으로 36.1% 오르면서 보유세도 594만원에서 1,619만원으로 2.72배 늘어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6억9,000만원이었던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56평형도 올해 공시가격이 42% 오른 9억8,000만원으로 결정되면서 보유세도 185만원에서 535만원으로 2.89배로 증가한다. 강남구 대치동 우성아파트는 공시가격이 6억5,000만원에서 8억2,000만원으로 높아지고 보유세는 158만원에서 359만원으로 상승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는 개인별로 보유세를 냈지만 올해는 부부합산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만큼 부부가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세부담은 이보다 더 커진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28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