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변한 청약제도 이야기

청약제도가 확 변했다. 27일부터 만 20세 이상이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는데다 주택은행이 독점하던 예·부금 취급은행도 시중·지방은행으로 확대된다. 아파트 청약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대거 허물어져 버린 것이다.제도가 바뀐만큼 청약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기존 통장가입자나 새내기 가입예정자를 위한 신(新) 내집마련 전략을 알아본다. ◇기존 가입자들은 2년 이내에 승부를 걸어라=통장 가입요건이 완화됐다고 해서 신규 가입자들이 당장 아파트 청약경쟁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아니다. 1순위 자격요건인 2년 가입기간을 채워야 당첨기회를 잡을 수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들은 이들이 1순위자로 진입하는 2002년초 이전에 내집마련을 서두르는게 유리하다. 장롱속에 묻어둔 통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다. 2년뒤에는 통장 가입자가 늘어나는만큼 더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당첨의 행운을 누릴 수있다. ◇은행 선택때는 금리·대출을 고려하라=신규로 청약 예·부금을 취급하는 은행들은 대부분 기존 주택은행보다는 높은 수신금리를 제시하고 있다. 가입자들로서는 똑같은 돈을 넣어 더많은 이자를 받을 수있는 장점이 생긴 셈이다. 하지만 무조건 이자에만 집착할 필요는 없다. 분양때 어느정도 융자를 받아야 한다면 대출조건이 좋은 쪽을 선택하는게 바람직하다. 평화·서울·기업은행등이 대출면에서는 비교적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당첨확률을 따져 통장금액을 결정할것=지난 98년이후 서울지역 동시분양아파트를 분석해보면 물량면에서는 300만원(서울 기준)짜리 통장 가입자가 신청할 수있는 전용 25.7평이하 아파트가 3만1,312가구로 전체 공급물량 4만2,664가구의 73%에 달한다. 그만큼 물량이 풍부해 당첨확률도 높다는 의미다. 1,000만원짜리 통장으로 신청할 수있는 전용 30.8~40.8평 아파트도 8,420가구로 비교적 물량이 많았다. 반면 전용25.7~30.8평(예금 600만원)및 40.8평초과(1,500만원)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희귀한 편. 결국 수요자가 원하는 평형과 큰 차이가 없다면 300만원짜리나 1,000만원짜리 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있다. ◇해당지역으로 주소를 옮겨라=용인등 지역거주자와 지역외 거주자 물량을 아예 구분하는 곳은 상관이 없겠지만 서울등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역외 거주자가 목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가 더욱 적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자신의 청약대상 지역을 미리 정해놓고 주소를 옮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경쟁과열이 예상될 경우 청약때 해당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의 거주요건을 따질 수도 있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입력시간 2000/03/2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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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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