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혼부부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지역의 영구ㆍ국민임대주택에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다. 또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오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지역 주택을 특별공급 받아 직원 기숙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구ㆍ임대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경우 적용하던 거주지역 제한이 폐지된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청약과열 방지 등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거주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했지만 최근 우선공급마저 미달되는 등 거주지역 제한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다만 개정안은 청약경쟁률이 높을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아파트 특별공급을 허용하도록 했다.
현행은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만 1회에 한해 1세대 1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있지만 이전기관 직원들의 청약률이 전국 평균 0.3대1에 그치는 등 청약률이 저조하고 원룸과 오피스텔 등 대체주거시설 역시 부족해 제도개선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최근 강화된 특별공급 비율에 맞춰 공공기관이 분양 받은 아파트를 소속 직원의 관사 또는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분양 받은 주택을 관사로 사용할 경우 4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지만 직원 숙소는 계속 보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