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법파업 손배청구 정당한 권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두산중공업 근로자 배달호씨 분신사건과 관련, 성명을 내고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가압류나 손해배상 청구는 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성명에서 “노조는 사용자측의 가압류나 손배 청구를 신종 노조탄압 수단이라고 주장하지만 노조의 민사상 면책은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며 가압류나 손배청구는 불법파업에 대한 최소한의 자구조치”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민사소송법에 따라 사용자의 가압류나 손배청구 금액은 조합원 임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는 만큼 `조합원의 임금 대부분을 압류함으로써 생존권마저 박탈한다`는 노조측 주장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조영주기자 y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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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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