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상규 판사는 해커들과 짜고 현대캐피탈 고객정보를 해킹한 뒤 팔아 넘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대부업체 A사 직원 윤모(3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해외에 있는 해커 조직과 공모해 금융기관 서버에 침입한 후 고객개인정보를 유출했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이 150만명에 이른다”며 “해킹 당한 해당 금융기관의 신뢰도 하락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의 죄질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윤씨는 필리핀에 있는 해커 신모씨, 해커 알선책 정모씨와 함께 지난 2~3월 서울 서초구에 한 PC방 등에서 현대캐피탈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해 1,000여 차례에 걸쳐 고객 150만여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