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정상영 명예회장과 KCC측이 추가 매입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20.63%)에 대해 6개월간 의결권 제한에 이어 장외 매각까지 검토중인 은 KCC측의 현대엘리베이터 주식매입이 증권거래법의 5%룰을 위반하는 등 편법이 작용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기에 현대엘리베이터가 KCC 자회사인 금강종합건설을 상대로 자사주 8만주에 대해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도 우호지분을 가장한 M&A가 적법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지분 처분명령 방침 굳혀 = 금융감독원이 정 회장 및 KCC측에 대해 주식 처분명령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른 시간 내에 해결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특히 KCC가 최근 공시를 통해 사모펀드를 통해 취득한 지분이 `소유에 준하는 보유`라고 명시해 옴에 따라 공시 위반임이 분명하게 가려졌기 때문에 처분명령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의 고위 관계자는 “뮤추얼 펀드를 통해 취득한 7.81%는 분명한 공시 위반이므로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하고, 신한BNP파리바투신을 통해 취득한 12.82%에 대해서도 “5%룰은 소유만이 아니라 보유에도 해당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처분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렇게 되면 KCC측은 31.24% 지분 중 20.63%를 매각할 경우 10% 남짓의 지분만 가지게 돼 범 현대가의 13.15%를 포함하더라도 현 회장측의 우호지분 26~28%에 비해 열세에 몰리게 된다.
여기에 오는 15~16일로 예정돼있는 1,000만주 유상증자가 성사될 경우 KCC측은 경영권 인수전에서 사실상 재기가 어려워진다
◇현 회장 “국민주 계속 추진한다”=현정은 회장과 현대그룹은 금감원의 판단에 안도하고 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금감원이 이번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며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고 전했다.
현대그룹은 앞으로 국민주 발행에 온 힘을 기울이기로 하고 오는 11~12일에 나올 KCC측이 제기한 현대엘리베이터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대그룹의 다른 관계자는 “유상증자는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현대그룹을 국민기업화 하는 방침은 경영권 분쟁과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또 이번 가처분 신청이 수용됨에 따라 KCC와의 싸움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고 판단, 주식매매 취소 및 주식반환 청구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까지 취하는 등 KCC측에 대한 집중포화를 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주기자 yjch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