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골프] 회원권 모집종류 잘 살펴라

앞으로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할 때 모집종류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15일 문화관광부가 현재 추진중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주주형」 및 「예탁·주주형」회원은 가입 당시의 입회금이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원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된다. 문화부는 현행 5년인 입회금 반환기간의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이 상호약정한 기간」(제19조 2항)으로 개정하면서 이들 회원의 입회금 반환을 제한토록 명문화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예탁·주주형」회원은 입회비 가운데 예치된 금액만을 되돌려 받게 되며, 「주주형」회원은 단 한푼의 원금도 회수할 수 없게 된다. 문화부는 그동안 회원의 종류에 관계없이 입회금 반환기간의 조항을 두어 회원으로 가입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유롭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회원권을 취득할 당시 이를 주식으로 넘겨 받았다면 상법상 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회금의 반환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그동안 법률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회원을 골프장에서 마음대로 모집하도록 방치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소비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아 피해가 우려되는 데도 이같은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화부는 이에 앞서 「회원의 종류」를 「예탁형」과 「주주형」, 「예탁·주주형」(제18조 2항 제1-2호) 등 3가지로 제도화했다. 예탁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입회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형태의 회원이며, 주주형은 입회금 전액에 해당하는 주식(액면가 기준)을 취득하여 주주로 참여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밖에 예탁·주주형은 입회금 가운데 일부는 예탁금으로, 나머지는 주식으로 취득하는 경우다. /최창호 기자 CHCHOI@SED.CO.KR 주주형 및 예탁·주주형 회원은 법적으로 입회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회원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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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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