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0대 女비서 번갈아 성폭행 시각장애인 집유

법원 "초범, 시각장애로 재범우려 낮아"

여성을 번갈아 성폭행한 시각장애인에게 법원이 초범과 장애인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박 철 부장판사)는 30일 여관으로 유인해 여성을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각장애인 김모(31).이모(33)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개인 비서로 고용한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기로 사전 모의한 뒤 안내를 해달라며 속여 여관방으로 데려가 협박해 번갈아 성폭행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은 시각장애 1급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무런죄도 저지르지 않고 살아왔고 장애인으로서 향후 재범 우려가 적으며 범행에 대해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10월15일 오전 1시 30분께 서울 대학로 한 술집에서 사업차 자신의개인비서로 고용한 A(20.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 A씨를 성폭행하기로 계획을짠 뒤 여관 안내를 부탁, 방에 데려가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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