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재산세 작년보다 2.9% 감소

주택분은 15.7% 줄어… '공동과세' 로 강남·북 세입격차는 5배로 완화<br>市 재산세 고지서 일제발송


지난해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로 서울 강남ㆍ강북 자치구의 세입격차가 16배에서 5배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해야 할 재산세 총액은 2조8,682억원으로 전년(2조9,528억원)에 비해 2.9%(846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올해 재산세 중 7월분(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9,842억 원에 대한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487억원) 감소한 수준으로 주택공시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인하,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 개편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항목별로는 올해 주택분 재산세가 6,43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94억원(15.7%) 줄었으나 상가ㆍ사무실 등 비주택 건물 재산세는 1,348억원으로 8.9%(110억원) 늘었다. 또 토지분 재산세는 7,768억원으로 4.0%(301억원) 증가했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3,15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1,680억원, 송파구 1,446억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강북구가 199억원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었고 도봉구 214억원, 금천구 226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축물로는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삼성전자 건물이 12억9,878만8,000원으로 재산세액 1위를 차지했다. 재산세 부과 주택은 총 256만1,000가구로 지난해보다 6만가구(2.4%) 늘었다. 그러나 주택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대비 12.1%(3만2,976호) 줄었다. 전체의 32.4%인 83만3,000가구는 재산세가 감소한 반면 67.6%인 172만8,000가구는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171만9,000가구는 10% 이하로 증가했고 1만9,000가구 정도만 10%이상 재산세가 증가했다. 특히 공동과세로 강남ㆍ강북의 구청간 세입 격차는 세수 격차는 큰 폭으로 줄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해 도입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로 강남ㆍ북 자치구의 재산세 세입격차가 15.9배에서 5.2배로 완화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재산세 공동과세'란 구(區)세인 재산세를 구(區)분 재산세와 시(市)분 재산세로 나눠 시분 수입 전액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올해는 총 6,996억원이 시분 재산세로 징수된 뒤 자치구별로 280억원 교부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지난해보다 4.7% 늘어난 1조320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ㆍ군별로는 성남시가 1,2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천군이 14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재산세가 이같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7.4%, 2.0% 하락했지만 과세 물건이 같은 기간 7.0% 증가하고 재산세 과표 적용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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