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알수록 돈되는 고용지원] <7> 고령자 고용안정 컨설팅

고용 자문비용 80%까지 제공

울산광역시에서 철강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사장은 최근 회사가 정한 정년을 넘긴 이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젊은 층은 3D업종이라며 근무를 꺼리지만 숙련된 기술력을 지닌 고령 근로자들은 다시 일터에 나와 일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급여수준이나 직책을 어떻게 정할지 등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해 고민만 하고 있다. 김 사장처럼 고령자의 취업을 늘리거나 고용안정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기 원하는 사업주나 노사단체는 자문비용의 일부를 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으며 연내에 종료되는 컨설팅을 받는 사업주나 노사단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한도는 사업주 3,000만원, 노사단체 1억원이다. 신청자는 프로그램 공모기간 동안 뉴패러다임센터에 지원신청서 1부와 컨설팅 실시계획서, 예산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되며 신청관련서류는 뉴패러다임센터 홈페이지(www.newparadigmcenter.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뉴패러다임센터(전화 02-776-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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