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용지 공급가격 의무화 제도`는 택지가격을 총액과 평당가격으로 공고토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택지조성 원가를 밝히는 게 아니라 현재 총액으로 만 표시된 택지 값을 평당가로 환산, 일반인들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공급가격 의무화 제도가 건설업체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은 줄 수 있으나 분양가 인하 등의 효과를 거두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공급가격 의무화, 글쎄 = 공급가격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토지 값이 `평당 000만원`으로 공개된다. 소비자 입장에선 현재보다 손쉽게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개략적으로 산출할 수 있게 된다.
건설업체 입장에선 택지지구 내 아파트 분양가 산정시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땅값이 평당 300만~450만원선에 달하는 상태. 지장물 보상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용지 택지값은 더 오를 수 밖에 없어 `평당 000만원`의 공개가 별 다른 의미가 없다.
◇민간 택지, 비교 불가 = 서울 강남권 주택용지 땅값은 평당 3,000만~5,000만원 정도다.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 가격과는 비교 할 수도 없고, 대상도 될 수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 공공기관이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과 민간업체가 이를 위해 들어간 비용 역시 큰 차이가 난다. 한마디로 공공택지 잣대로 민간 택지를 비교, 분석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민간연구소 모 연구위원은 “주택공사의 건축비가 공개된다 해도 이를 민간업체 공사비와 비교하는 것 역시 논란의 대상”이라며 “고가 분양가 문제를 풀기 위해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후 분양제도를 하루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