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상원은 당초 이번주 중으로 한국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으나 오는 10월 말로 찬반투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첼레의 통상 소식통들이 17일 밝혔다.
칠레측에서는 한국과의 FTA 법안이 지난달 26일 하원에서 통과됐고 상원에서도 이달 중으로 비준될 전망이었다. 그러나 한국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표결를 거듭하자 칠레 국내에서 의회 승인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향후 일정도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노원명기자, 김지성기자 narzi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