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김기석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우리 산악회’ 발대식을 거행해 사조직을 설립한 행위는 인정되지만 원심은 법적용을 잘못했다”며 사전 선거운동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 4호 대신 사조직 설립에 대한 처벌규정인 제255조 1항 14호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사조직 설립위반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실시돼 의원직 유지가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재작년 11월 당 간부 등을 통해 버스 12대를 동원, 유권자 500여명에게 선운사 관광과 식사 등 1,89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