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997년 당시 안기부가 도청했다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내용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참여연대의 고발장이 25일 접수되는 즉시 내용검토에 착수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되면 그 내용을 검토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수사담당 부서를 정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밟아 수사착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그동안 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다 갑자기 수사 쪽에 무게를 싣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시민단체의 고발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정치권 목소리와 국민 여론이 증폭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참여연대는 24일 “안기부 X파일을 통해 과거 정치권과 재벌, 검찰, 언론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내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고발대상은 홍석현·이학수씨 외에 이건희·이회창씨 등 관련자들이 상당수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 수사범위는 크게 삼성의 불법자금 살포 의혹과 안기부의 불법도청에 따른 언론사의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 여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