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청년실업특별법 시행, 5년간 1만927개 일자리 창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청년실업특별법이 시행되면 올해부터 5년간 1만927개의 청년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전망됐다. 11일 기획예산처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13개 정부 투자기관(공기업)과 85개 정부 출연기관들은 청년실업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정원을 매년 3%씩 늘려야 한다. 공기업과 정부출연기관들의 정원은 지난해 말 현재 각각 4만5,838명, 2만2,806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공기업만 해도 올해 1,375개 ▲2005년 1,416개 ▲2006년 1,458개 ▲2007년 1,502개 ▲2008년 1,547개 등 총 7,298개다. 공기업은 3월 정원에 미달하고 있는 1,700명을 공채로 선발할 예정이어서 총 채용인원이 8,998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출연기관에서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올해 684개 ▲2005년 704개 ▲2006년 725개 ▲2007년 747개 ▲ 2008년 769개 등 총 3,629개로 집계됐다. 특히 출연기관 가운데 66개가 과학기술, 보건, 환경 등 이공계 분야로 이공계생들의 취업에 유리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별법에 따라 정원을 늘리면 투자 및 출연기관의 정원은 올해 6만8,644명에서 2008년에는 7만9,570명으로 15.9%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상당수 공기업은 경영 부진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어서 정부가 무리하게 채용을 강요하면 경영 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정부 관계자는 “특별법은 투자 및 출연기관들의 신규 채용을 권고하되 강제하지는 않는 만큼 해당 기관들이 자체 판단에 따라 채용 폭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원이 늘어나는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석유공사, 도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관광공사, 코트라, 농지기반공사, 조폐공사, 광업진흥공사, 수자원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석탄공사 등 13개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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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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