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기업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언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는 특히 “기업의 창업을 어렵게 하는 여러 규제를 폐지하고 무분별하게 기업들을 사냥하듯 소송을 남발하는 것에서 보호하기 위해 상법 등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충분한 처벌을 받은 기업인에게는 한번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히고 “불법시위나 잘못된 노사문화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기업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며 법적 환경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법무장관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참여정부 이후 기업관련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돼 기업 의욕이 위축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소기업 하나 창업하는 데 6개월이 넘게 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불법시위가 난무해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것은 다반사였다. 더욱이 새로 내놓은 상법 개정안이라는 게 이중대표소송제, 집행임원제도, 회사기회 유용금지 등 한결같이 ‘기업하기 힘든 나라’를 만들자고 작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오죽하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법무부에 경영권 방어 강화 등을 포함한 개정안의 재손질을 요청하는 건의까지 했겠는가.
우리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기업 의욕을 살려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가계부채가 3배나 늘어 570조원에 이른 점을 감안한다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기업투자 확대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으로 재무구조가 건전해진 기업들의 새로운 투자야말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질소득을 늘려 소비확대로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법무장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기업지원 마인드를 밝힌 데 대해 관심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재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투자를 비롯한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법규를 정비함으로써 기업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