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보험 ABC] 재보험

선박등 '덩치 큰 보험' 지급불능 대비<br>他社에 재가입 '보험사를 위한 보험'

지난 2005년 미국 동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뉴올리언스와 루이지애나 일대에서 수천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아울러 멕시코만 일대의 주요 항만시설과 석유생산 시설 등이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전문기관이 추정한 보험사들의 보험 지급액은 400~600억 달러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주기 위해 평소 거래를 하고 있던 재보험사에 지급 요청을 하게 됐다. 재보험사들은 보험금의 약 40%에 해당하는 150~285억 달러를 부담했다. 재보험이란 보험사가 인수한 보험 계약의 일부를 다른 보험사가 다시 인수하는 것이다. 보험금 지급액이 큰 경우 보험사가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른 보험사에 보험을 드는 것이다. ‘보험사를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코리안리재보험, 스위스리재보험 등이 대표적인 재보험사다. 항공기나 선박, 대형 건물 등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크기 때문에 보험사는 재보험을 통해 자사의 위험을 줄인다. 재보험이 필요한 것은 대형 위험이나 새로운 업무 등에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가 담보력이 부족해 보험 계약을 거절할 경우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대형 사고가 터졌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방법이 없다면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일반 보험사는 대형 보험 계약이라도 일단 인수한 뒤 자사가 부담할 수 있는 책임한도액을 넘는 위험은 재보험사에 맡긴다. 재보험은 거래 방법에 따라 임의재보험과 특약재보험으로 나뉜다. 임의재보험은 일반 보험사가 개별 계약마다 재보험사에 보험을 드는 것으로 재보험사는 건별로 인수 여부 및 인수 조건을 결정하게 된다. 특약재보험은 보험사와 재보험사가 미리 계약 범위와 책임한도액 등 거래 조건을 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자동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통상 1년이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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