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말정산 간소화' 반쪽 서비스 우려

일부 병·의원 약국 "전산미비 등으로 소득공제 자료 제출 못해"<br>국세청 마땅한 제재수단 없어…영수증 챙기기 불편 클수도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에 대해 일부의료계가 전산미비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나서 연말정산 때 납세자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9일 국세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대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경우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면 비보험 비중이 높은 병ㆍ의원들과 약국들은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들은 “아직 비보험 자료 전산관리가 제대로 안돼 자료제출이 어렵고 환자 의료내역을 다른 기관에 제출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복잡한 전산관리가 필요한 자료가 아니고 제출자료도 주민번호ㆍ수납금액ㆍ기관번호 등으로 사생활과는 무관해 환자 비밀보호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의료기관들의 협조를 독려해 오는 12월 중순부터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예정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세청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의료업자를 제재할 강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들 병원ㆍ약국이 자료제출을 끝내 거부할 경우 진료를 받은 근로자들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처럼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실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앞으로 가용한 행정력을 동원해 최대한 참여를 독려하고 탈세소지가 있을 땐 세무조사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 연말부터 의료기관ㆍ보험사ㆍ신용카드사 등 소득공제 대상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전달하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홈택스 서비스에서 모두 취합하는 형태로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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