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식 LP(유동성공급자), 주식 매도 권한 강화 검토

급락장서 LP 손실 줄이기 위한 방안

주식 유동성공급자(LPㆍLiquidity Provider)들이 급락장에서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보유 주식의 매도 허용 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LP들의 물량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이들의 주식매도 허용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LP의 물량부담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호가스프레드 범위 바깥의 매수 주문이 있다면 그 가격 근처에서 LP가 주식을 팔 수 있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LP가 주식 매매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시장에서 정하는 주식 가격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체결권을 소극적으로 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투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도 “‘사자’ 주문이 30주가 있으면 LP가 30주를 모두 파는 게 아니라 최대 29주만 팔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매수호가를 남겨둬 주식 가격을 훼손하지 않게끔 개선이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식 LP제도란 거래량이 적은 상장 종목들의 원활한 매매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이들은 해당 기업이 증시에서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차이가 벌어져 거래가 안 될 때 그 사이에 매수 및 매도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들이 제때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날 현재 유가증권시장 17개, 코스닥시장 9개 등 모두 26개 기업에 대해 증권사들이 LP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거래가 잘되는 장점이 있고 증권사 입장에서는 LP를 통해 인연을 맺게 된 기업에 다양한 영업을 펼칠 수 있어 서로에게 이득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추세적인 급락장에서 LP의 손실이 커지자 업계에서는 LP들에 보다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해왔고 이에 따라 LP의 주식매도 권한 강화 방안이 검토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 측은 “거래가 잘 안 되는 종목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고 LP제도의 손질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LP제도는 거래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며 “궁극적으로 거래가 잘 안 되는 종목은 기업 경영진이 나서 유통물량 확대와 같은 적극적인 주주정책을 펼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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