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과도한 정부정책사업이 공공기관 부채급증 원인"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과도한 정부정책사업을 수행하면서도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제한돼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이명박 정부 시절 확대된 해외자원개발 투자도 공공기관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킨 주범으로 분석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라는 제목의 현안보고서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523조2,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13.1%이나 되고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해 말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수자원공사 등 총 부채규모 상위 7개 공기업의 부채가 전체 공기업 부채의 약 95%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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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수공·도공은 과도한 정부정책사업으로 부채 규모가 증가했다. LH는 주택임대·공공주택·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사업을 하느라 빚이 늘었고 수공은 4대강 사업과 경인아라뱃길사업, 도공은 고속도로 건설 투자 등에서 부채가 많이 발생했다.

한전과 가스공사·도공·수공·코레일 등 5개 기관은 정부의 과도한 공공요금 규제로 부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통행요금(2.9%), 광역상수도요금(4.9%), 철도운임(7.3%) 등의 누적 인상률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22.3%)보다 크게 낮다고 지적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부채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 차입을 통한 재원조달과 투자손실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권순조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수익 회수에 있어 불확실성이 전제되므로 철저한 타당성조사나 사업 적정성 검토가 전제되지 않으면 부채관리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공기업 부채 감축을 위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이나 조직 등의 단위별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구분회계제도 도입 대상을 늘릴 필요성도 제기됐다. 권 조사관은 "전기·수도·가스 등의 공공요금이 원가 이하로 규제되고 있어 원가 검증을 철저하게 실시한 후 적정한 인상 시기와 수준을 고려해 공공요금을 올려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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