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는 한빛3호기 가동 중단 원인과 재발방지대책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해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빛3호기 원자로 정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제15차 계획예방정비에 따라 교체했던 원자로냉각재펌프(RCP)의 광커플러소자 결함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개방 신호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빛3호기는 지난 10월 증기발생기 세관에서 균열이 발생해 가동이 중단됐다. 이후 지난 4월 재가동됐으나 원자로냉각재펌프 결함으로 다시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