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26일 긴급조정권이 발동됐던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분규를 직권중재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 노사는 지난 11일 긴급조정권 발동 이후 임금인상안을 두고 교섭을 벌여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강제조정 성격인 중노위 직권중재를 통해 분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노위는 내년 1월10일까지 15일간 직권중재에 회부한 뒤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중재재정을 내리게 된다. 현재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기본급 및 비행수당 각각 3.5%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기본급 2.5%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