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콜이란 민간기업에서 기술자가 방문 A/S를 한 다음날 전화로 고객에게 A/S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제도로 관세청은 정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해피콜 제도를업무특성상 민원인과 접촉이 많은 민원창구, 이사화물 통관업무, 국제우편물 취급업무, 여행자휴대품 검사업무 등에 적용키로 했다.제도운영은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이 맡아 민원인을 임의선정, 전화로 세관이용에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불편했던 사항이 있으면 적극 설명하고 제도개선 사항은 업무처리절차에 반영키로 했다./연합뉴스